
겨울철 난방비 고지서를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기초수급자인데 왜 안 주지?" 혹은 "어르신만 주는 거 아닌가?" 하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Q&A 형식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놓치는 혜택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핵심 요약: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면 무조건 다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①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조건 ② (세대원 특성): 수급자 본인 또는 함께 사는 세대원 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합니다.
즉, 소득이 적더라도 건강한 성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라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주세요.
2. 첫 번째 문턱: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 4가지 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계신다면 첫 번째 조건은 통과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과거에는 교육급여 수급자가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절반은 성공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두 번째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3. 두 번째 문턱: 세대원 특성 기준 (누가 살고 있나요?)



이 부분이 실질적인 당락을 결정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기재된 가족(세대원) 중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단 1명이라도 있으면 됩니다.
① 노인 (어르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신청 기준으로 본다면,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② 영유아
만 6세 미만의 어린아이가 있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 포함됩니다.
③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원에 포함되어 있다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을 충족합니다.
④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산모가 있는 경우입니다. 임신 사실 확인서나 출생증명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⑤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부담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있는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⑥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법적으로 인정받는 한부모가족이거나,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인 경우에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4. 잠깐!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다 갖췄더라도, 아쉽지만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는 예외 케이스가 있습니다.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함입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전체가 요양원이나 복지시설 등 보장시설에서 생활하여 나랏돈으로 냉난방을 해결하는 경우입니다.
- 긴급복지지원 연료비 수급자: 이미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경우, 겨울 바우처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름 바우처는 신청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 등유나눔카드/연탄쿠폰 발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나눔카드나 연탄쿠폰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단, 에너지 바우처 금액이 더 크다면 기존 것을 포기하고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Q&A로 알아보는 헷갈리는 자격 조건



자격 요건이 복잡하다 보니 많이들 질문하시는 내용을 모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Q1. 혼자 사는 독거노인인데 기초수급자입니다. 받을 수 있나요?
Q2. 기초수급자 부부인데 아직 60세입니다. 자녀는 다 컸고요. 저희는 안 되나요?
Q3. 저희 집은 주거급여만 받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Q4. 장애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기초수급자입니다. 아들 이름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Q5.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자격이 유지되는지 어떻게 아나요?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누가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았습니다. 핵심은 "기초수급자이면서, 노약자나 취약계층 가족이 함께 사는가?"입니다.
정부 혜택은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가족이, 혹은 주변 이웃이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격이 된다면 주저 말고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따뜻한 겨울을 보낼 권리, 놓치지 마세요!